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25년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줄어들어 대출 상환 부담이 한층 낮아집니다.
- 변경 전: 주택담보대출 최대 1.4%, 신용대출 최대 0.7%.
- 변경 후: 주택담보대출 0.6~0.7%, 신용대출 0.4%.
- 적용 대상: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상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번 정책을 활용해 금융 부담을 줄여보세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이 확대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상승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 구입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연 1.6~3.3%.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변경 사항: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 2억 5천만 원 이하.
- 추가 출산 우대금리: 0.2% → 0.4%포인트.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저축 확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늘어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소득 요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
- 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40%.
- 최대 공제 금액: 300만 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대상: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무주택 가구는 이 혜택을 활용해 주택 구입과 재정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4.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최저 2.2%.
-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 대상:
- 미혼 청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 청약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