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근절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2025년부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적용 대상:
- 1년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재 내용:
-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율 산정에서 불이익.
- 국가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감점.
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제적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2.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화됩니다.
- 적용 대상: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주요 제재:
- 사업주 출국 금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유지.
- 명단 공개(3년) 중 추가 체불 발생 시 형사 처벌 의무화(피해자 동의 불필요).
이 제도는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5년부터 근로자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손해배상 내용: 체불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