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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취업·청년지원

by 리치 해찌 2025. 1. 23.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취업·청년지원

최저임금 인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등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1.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월급 기준 약 209만 6,270원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취업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및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지원 한도: 400만 원 → 500만 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새로운 지원 유형 신설

중소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장려금에 더해 청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유형 1: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원(사업주 대상).
  • 유형 2 (신설):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 사업주 최대 720만 원 지원
    • 근로자 최대 480만 원 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술연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커리어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체계적인 연수기관에서 기술 연수 제공
    • 훈련비 및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해당 연수는 청년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은 근로자와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