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추가 혜택
- ✅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 25일로 확대
- ✅ 사용 기한 120일 → 150일로 연장
- ✅ 분할 사용 3회 → 최대 5회 가능
📌 기존 출산휴가 사용자의 추가 혜택
만약 개정 시행일(2월 11일)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하여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미숙아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 제출
- 소속 기관에 출산휴가 연장 신청
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출산 예정일 전후로 소속 기관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할 사용 가능
📌 유의 사항
- ✅ 분할 사용 시 사전 승인 필요
- ✅ 다태아 출산 시 25일까지 사용 가능
- ✅ 미숙아 출산 시 배우자도 출산휴가 연장 가능 여부 확인
5. 출산휴가 개정이 공무원에게 주는 영향
✅ 기대 효과
- 🏡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 출산 후 배우자의 양육 참여 기회 확대
-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공무원 복지 및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