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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 사항

by 리치 해찌 2025. 1. 26.

2025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 처벌. 보행자 보호 강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 처벌,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이 2025년 새롭게 개정됩니다. 음주측정방해 처벌,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강화를 위해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 후 추가 음주, 의약품 복용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반 시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추가되어 도로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자율주행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안전 규정입니다.

  • 교육 내용:
    • 제어권 전환 방법.
    • 운전자의 책임.
    • 긴급상황 대처법.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 도입 초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의무화됩니다.

  • 적용 기준: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5년.
  • 장치 기능: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기존 수동면허와 자동면허 중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 2종 보통(자동) 면허자 갱신 가능: 7년 무사고 운전 기록 제출 시 갱신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보행자 보호 강화

2025년부터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 처벌: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 과태료 7만 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규정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갑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