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인정 기준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공동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등 주택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신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제공되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주택 요건:
- 2024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청약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빌라,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 변경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이번 정책 변화로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소방시설 규정을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 기존: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변경: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포함).
- 시설: 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추가 설치.
새로운 소방시설 기준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